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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방송공사(KBS) 및 KBS America, 허위 보도로 인한 미국 연방법원 명예훼손 소송에서 중대한 법적 분쟁 피할 수 없어

캘리포니아 로스앤젤레스 — 2025년 11월 19일 — 캘리포니아주에 본사를 둔 첨단 양자센서 기술 기업 씨디바이스(SeeDevice Inc.)와 김훈 대표이사는 한국방송공사(KBS) 및 그 미국 자회사인 KBS America를 상대로 진행 중인 미국 명예훼손 및 영업비방 소송에서 일련의 중대한 법적 승리를 거두었다고 발표했다. 미국 캘리포니아 중부지방법원은 KBS가 반복적으로 제기한 소송 기각 요청을 잇달아 기각했으며, 이전 결정에서는 KBS의 소송 전략을 “교묘(sly)”, “성가심(annoying)”, “부적절(improper)”하다고 지적한 바 있다. 이번에도 법원은 해당 사건을 캘리포니아에서 본안 심리로 계속 진행하라는 명령을 내렸다.

본 소송은 2024년 8월 25일 KBS와 KBS America가 보도한 뉴스에서 비롯되었다. 당시 보도에서 KBS는 김 박사의 기술이 사기(fraudulent)로 판정되어 92억 원 규모의 지원금이 환수되었다고 주장했다. 그러나 실제로는 법원이 “사기 증거가 없다”고 판단하여 지원금 반환 요청을 기각한 바 있다.

원고 측은 소장에서 KBS가 이 법원 판결을 이미 알고 있었음에도 불구하고 고의적으로 이를 왜곡해 김 박사의 기술을 허위로 보도했으며, 이로 인해 수억 달러 규모의 대형 투자 계약이 붕괴하는 심각한 피해가 발생했다고 주장하고 있다. 미국법상 실질손해 (compensatory damages)는 최대 10배(10x)의 징벌적 손해배상(punitive damages)으로 확대될 수 있다. 또한 미국에서는 다른 국가들과 달리 명예훼손 배상액이 수억 달러에 이를 수 있으며, 실제로 라디오 진행자 알렉스 존스(Alex Jones)에게 내려진 9억6,500만 달러 평결이나 루디 줄리아니(Rudy Giuliani)에게 내려진 1억4,800만 달러 평결 등이 있다.

씨디바이스와 김 대표이사는 과거 폭스뉴스(Fox News)를 상대로 명예훼손 소송을 제기해 7억8,750만 달러 합의를 이끌어낸 법률대리인들의 도움을 받고 있다. 이번 연방법원의 최근 결정으로 씨디바이스와 김 대표이사는 KBS 및 KBS America를 상대로 한 명예훼손 및 영업비방 주장을 캘리포니아에서 본격적인 재판 단계로 이어가게 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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